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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6560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화훼산업발전을 위한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연구와 자문에 응할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과천화훼종합센터조성 종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과천화훼종합센터의 입주 수요 판단 및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 단계별 연구용역과정에서의 전문적인 의견제시
4. 농업관련 기관, 조합, 협회 등 중ㆍ단기사업과의 접목방안 도출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 시의회의원, 농업관련 협회ㆍ조합관계자, 전문직업인,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2.31.)

제4조

회의

① 회의는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제에 대하여 합의된 의견을 제출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기타 세미나 등을 통하여 전문가 및 시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특정과제에 대한 연구의뢰 또는 공동연구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