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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56559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22-05-18공포 2022-05-18공포번호 9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8.>

제2조

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5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8.>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후보자)에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신설 2022.5.18.>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 할 수 있다. (개정 2011.3.2)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할 수 있으며, 과천시 공무원은 참여 할 수 없다. (개정 2011.3.2)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2)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평가주관부서 팀장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

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2.5.18.>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3.18, 2018.4.14)
② 점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의2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①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은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과 사전접촉이 금지되며, 만일 사전접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입찰에 한정하여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인(신고)서를 제출(접수)받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평가에 참여하게 한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약체결 전까지 감점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점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5.18.]

제7조

수당 및 여비 등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8., 2022.5.18.>

제8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