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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156557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1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과천시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켜 국가 또는 과천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실용신안법」또는 「디자인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직무발명"이라 함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경위가 공무원의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4.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5. "시유특허권"이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 등의 권리를 말한다.「실용신안법」,「디자인법」에 따른 경우도 이와 같다.
6.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특허권 및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제3조

특허 등의 업무

시장은 직무발명 및 시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계되는 직무발명의 국내ㆍ외 특허출원
3.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제4조

직무발명의 시승계

① 시는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시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중이거나 시승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제5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시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결정은「과천시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따라야 한다.

제7조

특허 등 출원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 등을 출원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발명자의 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유승계를 받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 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도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특허권의 등록

① 시장은 특허 등의 권리를 시유승계하거나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 특허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시 명의로 특허 등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특허등록 통지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을 마친 후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처분의 방법 등

① 시유특허권의 처분 및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 전에 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내지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때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 ③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2.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는 경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때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때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록, 보상 및 처분 등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홍보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3.4.12.>

제13조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시승계가 결정된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에 대한 처분 및 보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원활한 회의진행 및 사무관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심의요청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발명자로부터 신고가 있거나 특허가 출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은 때에는 제1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보상금

① 시장은 시승계가 결정된 시유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아래의 금액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 50만원
2. 실용신안권 : 30만원
3. 디자인권 : 20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8조

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발명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9조

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1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0조

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발명자의 의무 등

①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등록, 처분, 실시 등에 있어 시 또는 허가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②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직무발명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직무발명의 상황보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그밖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

제24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대하여 이 조례를 준용하여 보상, 관리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