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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자치법규 2156556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08-02-26공포 2008-02-26공포번호 1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기본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과천시의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서의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며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ㆍ실현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시책 고려
5. 에너지 이용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6.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7. 에너지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시민의 적극적 참여 보장
② 시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내 산업체ㆍ시민ㆍ시민단체ㆍ학계 등과 최대한 협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2조의2제1항ㆍ 제16조ㆍ 제22조ㆍ 제25조를 준용하며 그밖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라 함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 또는 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ㆍ시책적 및 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미활용에너지”라 함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과 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3. “환경표지인증제품”이라 함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ㆍ유통ㆍ사용 및 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4조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

①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에너지공급자 및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의 안전성ㆍ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한다. ③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는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환경표지인증제품의 구매를 생활화하며,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는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단체·학교 및 지역언론의 역할

① 시민단체는 시와 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ㆍ평가ㆍ실천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지역언론기관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에 대한 시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에너지 계획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지역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에너지 계획에는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미 활용 에너지원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있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과천시에너지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시보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시행

①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ㆍ기업ㆍ시민단체, 전문가 등(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에너지 시책을 전문기관에 위탁ㆍ시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 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확정 및 시책 등의 자문ㆍ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과천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및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에너지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나 협회,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⑥위원회 사무의 처리 및 기록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담당과장을 서기는 에너지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4. 그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및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사업추진과 관련한 시책자문 등

제11조

회의

①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분야별 에너지 시책

①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분야별 에너지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② 수송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도시 및 교통ㆍ각종 건설계획 등이 교통수요의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도록 노력
2.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
3. 도심지와 외곽지역의 효율적 접근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사업 우선 지원
4.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
③ 건물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공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연도별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 목표의 설정 및 관리
2. 공공건물 및 산하기관의 고효율 에너지 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제품사용
3.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4. 관용차량 구입시 경차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제13조

재정지원 등

①제8조 내지 제11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세제ㆍ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시장은 위원회의 활동 및 에너지 정책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정보 및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민간에너지단체ㆍ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ㆍ홍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시장은 에너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를 연1회 이상 선정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