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과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156555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2-12-23공포 2022-12-23공포번호 18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과천시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시(이하“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2. 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4.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녹색제품 구매촉진

① 시장은 법인ㆍ기관 및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인ㆍ기관 및 단체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이 교육ㆍ홍보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등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ㆍ단체 관계자 및 생산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