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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56553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14-12-31공포 2014-12-31공포번호 1334

제1조

목적

과천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온실가스 저감을 통하여 청정도시를 건설하여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2. “해당지역”이라 함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으로 20가구 이상이 있고 3분의 2 이상의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3.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GB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구성 및 기능 등

(조제목 개정 2014.12.31)
① 해당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에 필요한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제5조에 따른 신청서 제출
2. 교부받은 보조금의 별도 계정 설정 및 보조금 등의 정산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 및 공사완료시 보조금 등을 정산한다. (개정 2014.12.31)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지역 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주민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④ 위원장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

보조대상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가스공급관 설치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1.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
2.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 (개정 2014.12.31)
3.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

제5조

보조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개정 2014.12.31)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주민동의서
6. 토지사용승낙서
7.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12.31)
1. 법령 및 조례
2.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
3.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4.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제7조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1. 법령 및 이 조례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개정 2014.12.31)
5.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14.12.31)

제8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