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천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천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무형유산”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근거를 둔 국가 무형유산 및 경기도 무형유산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향토유산 중 무형유산을 말한다.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을 위하여 과천시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과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구성된 과천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가 대신한다.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전통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무형유산 전승을 위한 행사 개최
2. 해외공연 등 문화교류 행사 지원 및 참여
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4.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능ㆍ예능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능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장학생으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그 무형유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2.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및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및 사업비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항에 따른 전승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및 특별지원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연수당 및 제3호 규정에 따른 그 대상과 지원규모는 규칙으로 정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거나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