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의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정책제안이나 자문을 구하여 지역정책의 개발과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3., 2021.12.27., 2023.4.12.>
이 조례는 과천시의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정책제안이나 자문을 구하여 지역정책의 개발과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3., 2021.12.27., 2023.4.12.>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책제안이나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1.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 및 장기종합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2. 지역현안이나 집단민원, 각종용역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3.4.12.>
[전문개정 2014.10.23]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은 대학교수, 연구원,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비롯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과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0.23, 2017.09.28)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0.23)
③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한시적이고 특정한 안건이 있는 경우 소관업무 부서장은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별도로 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선정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0.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23)
②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4.12.>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된 간사 및 서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23)
(조제목 개정 2014.10.23)
① 위원회는 행정, 교육문화, 경제복지, 도시건설, 녹지환경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12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6.5.4, 2012.2.21, 2014.10.23)
② 분과위원회의 활동분야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0.23)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2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야별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4.10.23)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4.10.23)
④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해 놓아야 한다. (개정 2014.10.23)
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본청의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장은 소관업무 중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사전자문을 위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건 제출은 자문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자료와 함께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안건에 명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시일 10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정책제안자료 등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등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를 둔다.
1. 전체회의시 간사는 기획홍보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미래전략팀장이 된다. <개정 2016.09.30, 2018.4.14., 2023.4.12.>
2. 분과위원회 간사는 활동분야와 관련된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4.10.23, 2019.10.14., 2023.4.12.>
② 간사는 위원회에 부의되는 과제에 대하여 제반업무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의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에게 의견청취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요구하는 정책자문에 필요한 심의활동을 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개정 2014.10.23)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4.14)
①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ㆍ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자문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② 시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위원회 활동 등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