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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6543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9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성과관리와 평가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성과관리”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의 임무, 중기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성과평가”란 시가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ㆍ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성과평가 대상 등

① 성과관리 및 평가의 대상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 부서와 기관으로 하되, 의회사무과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부서를 조정할 수 있으며, 동은 성과관리 및 평가의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등
② 각 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관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변경은 그 사유와 근거 자료를 제시한 각 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총괄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제6조

성과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및 난이도 평가
2.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도에 대한 외생변수 및 노력도 등 평가
3. 정량자료 검증
4.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 등에 대한 평가
④ 총괄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에서는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평가에서는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평가는 현장 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9조

자료의 요청 등

① 총괄부서는 성과평가 시 평가대상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시민 만족도 조사

시장은 각 부서의 평가대상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민 만족도를 조사 할 수 있으며, 조사된 결과를 평가에 적용 할 수 있다.

제11조

성과관련 업무 등의 용역의뢰

① 시장은 대내ㆍ외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실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거짓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부서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해당 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성과관리 및 평가결과의 공개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

성과관리 및 평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와 평가결과를 조직, 인사 및 예산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 등의 특전을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성과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총괄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성과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과천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과제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8조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시 소속 부서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9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26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성과관리ㆍ평가에 대한 일반사무를 관리한다.

제24조

자료요구 등

① 성과평가위원회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과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내용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