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6537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1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6)

제2조

기능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16)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개정 2017.6.30.)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7.6.30.)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4.5.16, 2017.6.30.)
6.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축제ㆍ공연ㆍ행사(이하 “지역축제 등”이라 한다)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신설 2010.4.30, 개정 2014.5.16, 2017.6.30.)
7. 제6호 이외에 시장이 안전사고 등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신설 2010.4.30, 개정 2014.5.16, 2017.6.30.)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심의 (개정 2010.4.30, 2014.5.16)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각 호의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2017.6.30.)
1. 과천시(이하 "시"라한다) 행정안전국장 <개정 2014.5.16, 2019.4.26, 2019.10.14., 2023.4.12.>
2. 과천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소속 직원 (개정 2014.5.16)
3. 과천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소속 직원 (개정 2014.5.16)
4. 안양과천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소속 직원 (개정 2014.5.16, 2017.6.30.)
5. 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군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직원 (개정 2014.5.16)
6. 시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7. 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직원 (개정 2014.5.16)
8. 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개정 2014.5.16)
9. 재난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4.5.16)
②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해당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해당 위원을 교체하거나 직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2017.6.30.)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4.5.16)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5.16)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4.5.16)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4.5.16)

제6조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4.5.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6.30.)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4.5.16, 2017.6.30.)
②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16)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천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5.16, 2017.6.30.)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5.16, 2017.6.30., 2019.4.26, 2019.10.14., 2023.4.12.>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4.5.16, 2017.6.30.)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6.30.)

제9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시장은 해당 업무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2017.6.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시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2017.6.30.)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는 위원회가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2017.6.30.)

제13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제14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16, 2017.6.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