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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6536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2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사회재난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단계
나. 재난이 발생하여 대비ㆍ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실무반 편성 및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
다.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ㆍ호우ㆍ대설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와 사회재난이 발생한 단계
라. 그 밖에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
4. “자연재난 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사회재난 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응급복구(피해발생 즉시 임시로 복구하는 것)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9.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과천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개정 2021.12.27.> 3.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개정 2021.12.27.> 4. 대변인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 홍보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21.12.27.> 5. 통제관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주관하는 국ㆍ소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다만, 해당 국ㆍ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신설 2021.12.27.> 6. 담당관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해당 재난으로 인한 피해수습과 복구를 총괄하고 통제관을 보좌한다.<호번호변경, 개정 2021.12.27.> 7.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시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한다.<호번호변경 2021.12.27.>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과천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통제관을 보좌한다.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실무반은 통제관이 편성하되, 사회재난의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편성한다.<개정 2019.4.26., 2021.12.27.> [조제목변경 2021.12.27.]

제5조

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12.27.> [장제목변경 2021.12.27.]

제6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 및 사회재난 대책기간
2. 제1호 외의 기간 중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1. 총괄조정관<신설 2021.12.27.>
2. 대변인<개정 2021.12.27.>
3. 통제관<신설 2021.12.27.>
4. 담당관<개정 2021.12.27.>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1.12.27.>

제9조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7조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은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

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인력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현장상황관리관 지원

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9조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소속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ㆍ경보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지사 및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조제목변경 2021.12.27.]

제14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숙지하여, 재난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형별 재난대응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본부장은 지역주민을 대피시키는 경우 주민이 거주할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장소가 실내 체육관 등 개방된 공공장소일 경우에는 대피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간이 텐트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7.]

제18조

재난수습 홍보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도 대책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7.]

제19조

수당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7.]

제20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국장 <개정 2019.4.26.,2021.12.27., 2023.4.12.> 2. 해당 재난 관련 국ㆍ소장 <개정 2019.4.26.,2021.12.27.> 3. 안전재난과장 <개정 2019.4.26.,2021.12.27., 2023.4.12.> 3. <삭제 2021.12.27.> 4. 자치행정과장 (개정 2019.10.14) 5. 해당 재난 관련 부서장 <신설 2021.12.27.> 6.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호번호변경 2021.12.27.> 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난의 경우 자연재난팀장이, 사회재난의 경우 사회재난팀장이 된다. <개정 2023.4.12.> ④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번호변경 2021.12.27.]

제21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보관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열람하고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번호변경 2021.12.27.]

제21조

재난상황 홍보 등

<삭제 2021.12.27.>

제22조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할 경우에는 별표 7의 지원 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조번호변경 2021.12.27.]

제23조

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담당부서의 장 또는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를 접수한 동장은 즉시 담당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이송 받은 즉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상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동장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한 담당부서의 장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조번호변경 2021.12.27.] [장제목변경 2021.12.27.]

제24조

대책본부 문서관리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조번호변경 2021.12.27.]

제25조

사무의 전결사항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등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21.12.27.> [조번호변경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