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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6530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24-04-19공포 2024-04-19공포번호 9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제2조

주차장 관리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6.7.1., 2020. 9. 29.)
② 시장은 「과천시 주차장 조례」 제5조에 따라 이용자 안내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고, 주차구획선은 항상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③ 시장은 주차시설 유지관리 및 주차장 내 교통질서지도와 원활한 차량소통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제3조

주차장 운영시간

①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평일은 0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개정 2005. 4. 1, 2006.6.08, 2014.3.18, 2016.7.1.)
② 주차장별로 공무원의 주차수요 등 주차장의 사정을 감안하여 운영일자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시간 내의 주차는 유료로 하며 운영시간 외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6.7.1.)

제4조

주차요금 감면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감면대상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20. 9. 29.]

제5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

① 주차요금의 산정은 입차하는 시간부터 출차하는 시간까지로 하고, 주차장 유료운영 시간 외에 입차한 자동차는 유료운영 개시시간부터 산정한다. (개정 2016.7.1.)
② 주차요금은 출차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주차장이용자는 방문한 부서에서 민원확인 또는 행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주차장 이용시간에서 면제시간을 공제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④ 삭제 (2016.12.28.)

제6조

월 정기주차권 등록

① 시장은 조례 제4조 별표에 따른 월 정기주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6.7.1.)
② 주차장 이용자가 등록하는 정기권은 주차면수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정한다 (개정 2016.7.1.)
③ 정기권은 등록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한다.
④ 정기권에 대한 주차요금은 등록할 때 징수하며,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등록한 후 주차장의 사용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후 주차요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⑤ 삭제(2016.7.1.)
⑥ 삭제(2016.7.1.)

제7조

주차장 위탁관리

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6조에 따라 과천도시공사에 위탁ㆍ관리한다. (개정 2016.7.1, 2019.12.17)
② 수탁자는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징수된 요금관리

시장은 그날 징수한 주차요금을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