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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6528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9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2016.3.31)

제2조

업무대행의 신청 등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업무대행자의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③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중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의사의 유고로 인한 일시적 업무대행일 경우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1. 이력서 2.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ㆍ전문의자격증ㆍ경력증명서등을 말한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구비서류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31) [조제목 개정 2016.3.31]

제3조

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업무대행자의 지정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을 신청한 의료인 중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대행의 적격자를 서류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지정한다. [본조 신설 2016.3.31]

제4조

계약의 기간등

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월 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3.31)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6.3.31)
3. 관계법령 및 「과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이 규칙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6.3.31)
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3.31)
5. 예산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6.3.31)

제6조

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 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3.31., 2021.12.27.>
② <삭제 2021.12.27.>
③ 시장은 업무대행 계약을 통하여 업무대행경비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신설 2016.3.31)
④ 계약기간 내에 휴무할 경우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일일 차감 지급한다. (신설 2016.3.31)
⑤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