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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6521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16-07-01공포 2016-07-01공포번호 1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과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과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4. 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2.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4. 그 밖의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
④ 당연직 위원은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과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과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퇴를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취득한 경우
4. 그 밖에 품의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 할 수 없다.

제9조

회의안건 배부

위원회 회의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행정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제12조

활동지원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위원회 활동에 따른 조사ㆍ연구ㆍ수질검사 현장 방문 등에 참가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