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설치하는 시립학교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4.>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설치하는 시립학교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4.>
① 유치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초등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③ 중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④ 고등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⑤ 특수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⑥ 각종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