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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자치법규 215652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06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설치하는 시립학교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4.>

제2조

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① 유치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초등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③ 중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④ 고등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⑤ 특수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⑥ 각종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