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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6518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24-05-13공포 2024-05-13공포번호 9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0)

제2조

삭제 2017.06.30

제3조

일시사용 신고

①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2019.7.5., 2024. 5. 13.>
② 시장이 일시사용 신고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사용개시 전까지 신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5., 2024. 5. 13.>

[제목개정 2019.7.5.]

제4조

삭제 2017.06.30

제5조

배수설비 설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공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공사시기와 공사비를 결정하고, 공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10, 2019.7.5.)

제6조

공사신청의 취소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2019.7.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반려 사유가 없으면 설계비와, 그 밖에 취소할 때까지의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해당 공사를 이미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9.7.5.)

제7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 또는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 기간 나. 양수기 또는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전력1키로와트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의 급수 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등의 사용자에 대하여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1일평균 하수발생량과 사용인구를 곱하여 산정하며, 영업용인 경우에는 시간당 출수량과 영업시간을 하여 산정한다. 가정용 = 1일평균 하수발생량 × 사용인구 × 월 영업용 = 시간당 출수량 × 평균영업시간 × 월 ② 제1항에 따라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2015.2.1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산ㆍ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2.10) 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때에 일괄 계산하여 정산한다. (개정 2015.2.10)

제8조

사용량의 조정

① 시장은 격월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매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개정 2019.7.5.)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 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옥외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개정 2019.7.5.)
④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5명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10)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1조, 제22조 및 제38조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개정 2019.7.5.)
⑥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를 계량하여서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15.2.10)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동일가구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확인하여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2.10)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바로잡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5.2.10, 2019.7.5.)

제10조

사용료 고지의 징수방법

① 하수도사용료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1조에 따른다. (개정 2014.3.18)
②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2.10, 2019.7.5.)
③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에서 정한 점용료 및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7.5.)

제11조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신ㆍ증설에 필요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조례 제19조제1항제4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5.2.10)
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착공 후부터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의 기간 중 납부의무자가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요청이 없는 경우 시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5.2.10)
③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9.7.5.)
④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는 납부자의 사정으로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 협의를 통해 준공 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5.2.10., 개정 2024. 5. 13.>

제12조

대행계약

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2.10, 2019.7.5.)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추정물량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5.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대행기간을 정할 때 3년 이내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한다. 다만, 분뇨ㆍ정화조 청소 및 수집ㆍ운반대행사업 수행 중 원가 상승 요인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가분석에 따른 적정한 금액으로 정산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2019.7.5.)

제13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통지

① 시장은 관할 구역안의 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청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정된 내부 청소시기의 1개월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내부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② 오수처리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9.7.5.)
③ 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 시기와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제14조

청소실적 보고

청소업자가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를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필증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고 청소실적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한다. (개정 2015.2.10, 2019.7.5.)

제15조

가산금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하수도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수도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수도 사용료와 별도로 고지하는 사용료ㆍ점용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2.10, 2019.7.5.)

제16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준용

(개정 2015.2.10)사용료ㆍ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 그 밖에 납부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등을 할 때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5.2.10, 2019.7.5.)

제17조

감면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감면 대상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하수도 월 사용료에서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5., 2024. 5. 13.>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하수도 사용자에게는 하수도 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7.5., 2024. 5. 13.>
3.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 등의 이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자에게는 감면된 급수사용량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3.>
4. <삭제 2021.4.30.>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별표 2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5., 2024. 5. 13.>
6.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게는 별표 2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7.5., 2021.4.30.)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로 운영되는 시설(연회비, 재료비 등 실비성격의 이용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유료로 보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3.>
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대해서는 하수도 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7.5., 2024. 5. 13.>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5., 2024. 5. 13.>
10. 조례 제25조제10호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된 경우에는 하수도 월 사용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 개정 2020. 5. 18., 2024. 5. 13.>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0호에 따른 감면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9.7.5., 개정 2020. 5. 18.)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은 신청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5.2.10.)
④ 그밖에 감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

제18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을 이중납부ㆍ부과의 취소 및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 징수금을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납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급은 환급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한다. 다만,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 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ㆍ 이유ㆍ 지급절차ㆍ지급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2019.7.5.)

제19조

위탁징수

시장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ㆍ하수도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하도록 관련 타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7.5.)

[전문개정 2015.2.10]

제20조

위탁경비

위탁징수에 필요한 경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다음연도에 정산한다. 다만, 시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

[전문개정 201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