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6512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21-09-28공포 2021-09-28공포번호 9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2015.12.2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1.)
1. "상수도 공사시공"이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주한 상수도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21.)
2. "상수도 대행업자"란 시장으로부터 대행업자 지정을 받아 상수도 공사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1.)

제3조

지정신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21.]

제4조

지정기준 및 지정기간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2의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1.)
②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21.)

제5조

대행업자의 업무

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계량기(동파 및 자연고장 등)의 긴급 보수
2. 긴급 누수복구
3.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미한 급수공사)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긴급 상황대비를 위한 비상근무
5. 그 밖의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5.12.21.]

제6조

지정서 교부

제4조에 따라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5.12.21.)

제6조의2

이행보증금의 예치 등

① 제6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받은 대행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제1항의 이행보증금으로 충당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③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으로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수비용의 차액을 따로 징수한다. (개정 2015.12.21.)
④ 이행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다. (개정 2015.12.21.)

제7조

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12.21.)
4. 제20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5.12.21.)

제8조

삭제 2015.12.21.

제9조

삭제 2015.12.21.

제10조

삭제 2015.12.21.

제11조

삭제 2015.12.21.

제12조

삭제 2015.12.21.

제13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이후 업무를 재개할 경우 (개정 2015.12.21.)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개정 2015.12.21.)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에 업체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개정 2015.12.21.)
4. 시공기술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개정 2015.12.21.)
5. 그 밖의 시장이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15.12.21.)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는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업자 지정서를 반납하고 변경된 대행업자 지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1.)

제14조

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설명서(공사비 포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2. 공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는 조례 제9조에 따른다. (개정 2015.12.21.)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개정 2015.12.21.)
4. 공사현장에서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와 교통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1.)

제15조

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시설의 파손 또는 급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대행업자가 보수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제16조

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시장은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 시공이 부실하거나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21.]

제17조

대행업자의 책임

(조제목 개정 2015.12.21.)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규칙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8조

보고 및 검사

(조제목 개정 2015.12.21.) 대행업자는 수도업무에 관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검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15.12.21.

제20조

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1. 제4조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개정 2015.12.21.)
2. 제7조의 지정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개정 2015.12.21.)
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개정 2015.12.21.)
4. 대행업자가 직접 급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ㆍ양도하였을 때 (개정 2015.12.21.)
5.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휴업하였을 때 (개정 2015.12.21.)
6. 시공기술의 불량으로 인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2.2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1.)
1. 제13조의 대행업자 신고사항을 지연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
2. 제14조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2개월
3. 제16조의 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21.)

제21조

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