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과천시 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의 문화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과천시 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의 문화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에 따라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규정한 자료를 말한다.
3. “수강료”란 교육문화강좌 및 과학교육프로그램을 수강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해야 한다.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의 이용에 제공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5. 지역 특성에 따른 도서관 등의 설립 및 육성
6.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 수행
7. 교육문화강좌의 운영
8. 과학교육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시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이하 “중장기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 및 자료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자료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도서관 회원에 한정하여 허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미리 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도서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없다.
1. 복사를 하는 경우 원본의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카세트ㆍ비디오테이프ㆍCD-ROMㆍDVD 등 저작권 보호 대상자료
과학 프로그램 및 교육문화강좌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2와 별표 3을 따른다.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학프로그램 및 교육문화강좌 운영의 경우 별표 4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자료 및 시설물 등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분실한 사람
3. 자료 및 시설물 등을 분실ㆍ훼손ㆍ파손 후 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4. 그 밖에 만취자 등 도서관 내 안전 및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자료 또는 시설물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자료 또는 도서관 지정 유사자료 및 시설물로 변상하도록 하고 변상이 불가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를 독서문화 진흥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전산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에 장서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거나 작은도서관 등 관련기관에 재기증할 수 있다.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로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물 사용 허가 사항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천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전문가 및 이용시민 등 도서관 운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서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①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및 관련 시책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자료, 도서,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북 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2.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3. 문화강좌, 작가특강, 인문학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
4. 독서 동아리 및 독서 문화 공동체 등 활동에 관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