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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6505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과천시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 중심의 시책 추진을 위한 과천시 차세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을 말한다.
3.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단체”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1. 관계기관 공무원
2. 청소년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해촉 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거나 사망, 전출,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 하다고 판단 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차세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과천시 차세대위원회(이하 “차세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육성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청소년업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육성 및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등

① 차세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8.12.31.)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다만 재학중인 학생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2.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재학 중인 학생(개정 2013.11.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단, 1호의 경우 8인 이하로 공개 모집해야 한다. (신설 2013.11.1)
③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개정 2013.11.1)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1)

제11조

차세대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차세대위원회를 대표하며, 차세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차세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과반수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차세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및 차세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 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3.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비치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차세대위원회의 출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