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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504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5-06-19공포 2015-06-19공포번호 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와 동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질서, 법질서 확립캠페인
2. 안전문화 확산운동 및 시민교육
3. 취약계층 지원 등 이웃사랑ㆍ지역사랑 사업
4. 환경정화활동 등 녹색생활운동
5. 바르게살기운동 제3세대 육성사업
6. 안보의식 강화 및 국가브랜드 향상사업
7.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8. 바르게살기운동회원 수련대회 등 교육 및 훈련경비
9.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신청 및 정산

사업 신청 및 정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포상 및 예우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 공헌자 등에 대한 포상
2. 어려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