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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6503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1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교육 강화 및 교육여건 개선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ㆍ유치에 관한 사항
4.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ㆍ학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제3조

구성 등

협의체는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구청장은 고문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교육지원청 관계자 3.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장 및 운영위원, 학부모 대표 4. 그 밖에 교육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관계자(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협의체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협의체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의견의 청취

협의체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본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24.>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