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은 지방의회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구민이 아닌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포상권자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①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모범공무원 포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2.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3.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방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ㆍ예술ㆍ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2. 지역사회 개발, 의회의 발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하여 모범이 된 경우
① 표창장, 감사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상금, 상패, 기념휘장 및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할 수 있다.
1. 의회사무과장
2. 의회 의원
3.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4. 20명 이상의 구민(연서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포상일부터 15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권자는 추천된 포상후보자를 포상대상자로 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① 의장은 포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된다.
1. 의회 각 상임위원장
2.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포상분야에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총무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1. 11.>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5. 8. 12.>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포상은 의장이 따로 포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포상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추서할 수 있다.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1. 11.>
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1. 11.>
③ 포상에 부적절한 자(성범죄자, 음주운전자 등)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1. 11.>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