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신안천일염을 세계적인 명품 소금으로 브랜드화 하고, 섬들의 고향 신안군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스포츠산업 진흥법」제4조에 따라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신안천일염 바둑팀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신안천일염을 세계적인 명품 소금으로 브랜드화 하고, 섬들의 고향 신안군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스포츠산업 진흥법」제4조에 따라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신안천일염 바둑팀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안천일염 바둑팀”이란 신안군이 지원하여 KB국민은행 바둑리그 규정에 따라 구성 운영되는 프로 바둑팀을 말한다.
2. “각종 바둑대회”란 신안군이 신안천일염을 홍보하기 위하여 후원 또는 주최하는 국수산맥 바둑대회, 전국대학생 바둑대회, 어린이 바둑대회 및 프로기전 개최 등을 말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둑팀 운영 및 각종 바둑 대회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신안천일염 바둑팀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참가비 및 운영 경비
2. 신안천일염 홍보를 위한 각종 바둑대회 개최 운영비 등
군수는 바둑리그 참가 및 각종 바둑대회 개최를 통하여 지역 특산물인 신안천일염을 적극 홍보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정적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