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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자치법규 2156497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천시 시세의 감면과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의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그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 5. 6., 2025. 4. 22.>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5. 6.>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 5.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6., 2025. 4. 22.>

[전문개정 2019. 4. 26.] [종전의 제2조제2항 및 제3항은 제3항 및 제4항으로 이동 2020.5.6.]

제3조

<삭제 2025. 4. 22.>

제4조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ㆍ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5. 4. 22.>

제5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5. 6.>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과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다목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개정 2020. 5. 6.>
② 법 제78조의3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 5. 6.>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0. 5. 6.]

제6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100분의 50으로,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26. 4. 22.>

제7조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또는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 또는 녹지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 지역 변경 고시일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과천시 또는 과천시와 연접한 구ㆍ시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또는 녹지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8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800원을 말한다. <개정 2025. 4. 22.>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600원을 말한다. <개정 2025. 4.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9조

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는 영 제123조에 따른다.

제10조

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5. 6.>

제11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2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 <개정 2019. 4. 26.>

제14조

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6.>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에게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