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노인에 대한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과 저소득 노인 간병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노인에 대한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과 저소득 노인 간병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
2. “저소득 노인”이란 제1호에 따른 노인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급여 수급자
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4.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일하는 간병인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을 말한다.
① 시장은 노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의 심신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2. 노인의 문화ㆍ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사업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4.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5.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6.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장수수당의 지급 대상은 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8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장수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지 않는다.
③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1인당 월 3만원으로 한다.
① 장수축하금의 지급 대상은 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9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장수축하금은 1인당 1회만 지급하며,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① 장수수당은 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첫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② 장수축하금은 9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첫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③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접수한 동장은 매월 2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⑤ 신청서를 접수한 주소지 관할 동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및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및 위임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을 매월 말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지급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대리수령인 계좌로 지급받으려는 경우, 지급 대상자 또는 대리수령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수령인이 지급 대상자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지급받을 통장 사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자 및 대리수령인이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만 장수수당 또는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 취하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3. 국외 이주자 또는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4.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급 제외 대상자에게 장수수당 또는 장수축하금이 지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① 저소득 노인 간병비의 지급 대상은 저소득 노인 중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저소득 노인 간병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저소득 노인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서를 받은 즉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첨부한 지급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등의 신청도 불가능한 경우, 지급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2.>
③ 신청서를 접수한 주소지 관할 동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및 주민등록 여부등을 확인해야 하며, 배우자 등이 신청한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및 위임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배우자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의 배우자 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 등의 계좌로 지급받으려는 경우, 지급 대상자 또는 배우자 등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급 대상자 및 배우자 등이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간병인 및 간병업체 명의의 계좌로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배우자 등이 배우자 및 직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배우자 등의 통장 사본
5. 간병인 및 간병업체 계좌로 지급받으려는 경우, 배우자 등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 당시 지급 대상자의 사망, 관외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상해 또는 질병 이외의 사유로 간병을 받은 경우
4. 지급 대상자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 취하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지급 제외 대상자에게 저소득 노인 간병비가 지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