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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450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0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및 영업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12.30>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시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그러하다. <개정 2013.12.30>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 인적현황(대표 및 구성원)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6. 5. 9.>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3.12.30> 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 12. 28, 2013. 12. 30., 2024. 12. 20.> ③ 협의회의 회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1. 9. 19., 2024. 12. 20.> 1.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개정 2024. 12. 20.>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개정 2024. 12. 2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 12. 20.>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12. 20.>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2.30> ⑦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⑧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개정 2024. 12. 20.> ⑨ 협의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되, 회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각 호 전문개정 2013.12.30]

[전문개정 2016. 5. 9.]

제9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6. 5. 9.> 1. 상생발전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업간의 상생발전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각 호 전문개정 2013.12.30]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9.19) 1.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6. 5. 9.>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및 전통시장 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6. 5. 9.] <개정 2016. 5. 9.>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6. 5. 9.] <개정 2016. 5. 9.>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사유 및 목적 <개정 2016. 5. 9.>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변경ㆍ취소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개정 2016. 5. 9.>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9.>
1. 지정ㆍ변경ㆍ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개정 2016. 5. 9.>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의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목개정 2016. 5. 9.]

제13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 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6. 12. 28.>
1. 삭제 <2016. 12. 28.>
2. 삭제 <2016. 12.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4조

조건 등의 부과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의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2.12.28, 개정 2013.12.30>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개정 2012.12.28, 2013.12.30>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이틀. 다만,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13.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8>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28>

제15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