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3, 2006.2.6, 2007.12.28., 2012.12.28., 2013.6.12>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3, 2006.2.6, 2007.12.28., 2012.12.28., 2013.6.12>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195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7, 2001.3.14, 2002.5.20, 2003.2.28, 2003.11.4, 2004.4.14, 2004.11.1, 2006.2.6, 2008.2.15, 2009.4.10, 2010.2.26, 2010.8.9, 2012.4.6, 2013.4.12, 2013.6.12, 2013.12.9, 2014.8.8, 2015.1.1, 2015.8.14., 2016.6.10., 2016.8.12., 2017.7.7., 2018.2.9., 2018.8.10., 2018.12.28., 2019.2.15., 2019.4.26., 2019.12.27., 2020.7.3., 2020.12.31.,2021.12.29., 2022.12.30., 2023.8.11., 2023.12.29., 2024.12.27., 2025.4.11., 2025.12.26., 2026.2.13.>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9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1,869명(제3호에 따른 정원을 제외한다.) <개정 2023.8.11., 2023.12.29., 2024.12.27., 2025.4.11., 2026.2.13.>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의 각급학교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317명 <개정 2023.12.29., 2024.12.27., 2025.4.11., 2025.12.26., 2026.2.13.>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1.1.>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12.28.]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9, 2014.8.8., 2016.6.10.> ② 종류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6.12, 개정 2013.12.9> [본조신설 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