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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447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2-03-08공포 2022-03-08공포번호 2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도서지역 여객선 등 이용자에 대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신안군민의 육지와 도서간 교류확대 및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안군민”이란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도서민”이란 신안군민 중 연륙되지 않은 도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3.8.)
3. 삭제(2022.3.8.)
4.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22.3.8.)
5. “운임”이란 「해운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여객운임, 차량운임 및 여객터미널 이용료를 말한다.(개정 2022.3.8.)

제3조

운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개정 2022.3.8.)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민에 대하여 여객선사의 자체할인율을 적용한 운임에서 1일 1인당 2회 범위에서 운임의 50%를 지원한다.다만, 차량운임과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개정 2022.3.8.)
② 군수는 도서민에 대한 운임을 해양수산부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개정 2022.3.8.)
③ 신안군 관할 도서와 육지를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 범위로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임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3.8.)
⑤ 군수는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시군의 주민에게 여객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3.8.)

제4조

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

① 지원운임은 신안군 일반회계 재정자금(이하 “재정지원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한다.(개정 2022.3.8.)
② 재정지원금은 국가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운임 지원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여객선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여객선사에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개정 2022.3.8.)
② 여객선사는 매월 지원대상의 여객선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운임 지원금을 신청한다.(개정 2022.3.8.)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운임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여객선사에 지급한다.(신설 2022.3.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여객선사로부터 운임 지원금 선 지급 요청을 받은 경우 전년도 같은 달 지원금의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기존 제3항에서 이동 2022.3.8.)(개정 2022.3.8.)
⑤ 군수는 운임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기존 제3항에서 이동 2022.3.8.)(개정 2022.3.8.)

제6조

전산화 개선 및 부정수급 제재사항

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와 여객선사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2.3.8.)
② 군수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 제공 및 실시간 시스템 연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2.3.8.)
③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액은 국세 및 지방세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3.8.)
④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 지원을 제한한다.(개정 2022.3.8.)
1. 1회 추징의 경우 : 1년
2. 2회 추징의 경우 : 3년
3. 3회 추징의 경우 : 영구

제7조

도서민 등록관리

① 관할 읍ㆍ면장은 도서 전출입자에게 여객선 운임 지원 누락 및 부당 지원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등록과 대조하여 도서민(차량) 등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개정 2022.3.8.)
② 연속적인 입도ㆍ출도자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운임 지원이 제한되며, 관할 읍ㆍ면장은 정당한 도서민이 운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산해제 조치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3.8.)

제8조

업무협약체결

군수는 운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개정 2022.3.8.)

제9조

홍보와 주의의무

① 여객선사는 운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부정 승선에 대한 제재사항과 변경사항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3.8.)
② 여객선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할인 승선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2.3.8.)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07.01., 2022.3.8.)

제11조

삭제

삭제(202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