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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6446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3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신청 및 결정

①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수원시 택시쉼터 운영관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위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협약체결

수탁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시간

택시쉼터는 연중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인원,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택시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이용자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근무자 선발(결원 충원 시 포함)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매월 5일까지 각 택시쉼터별 이용현황을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자의 제한

이용자는 택시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제7조

정산보고 등

① 수탁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조금 사용내역과 택시쉼터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