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 2. 7)
2.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2. 7)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
나. 33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농업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 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주된 일로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군수는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군수는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외소득원과 농외소득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를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2. 7)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
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법
4.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 등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게 경영능력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디자인ㆍ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품목별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에는 유해 동식물, 먼지를 막는 설비를 설치하고 제조실에는 원료 세척 및 손 세척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농가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군수가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제1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에 근거한 정책 실시 상황을 공표한다.
군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그 식품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위생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및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2. 7)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 사항
① 심의회는 군민, 사업자, 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민이 1/2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④ 그 밖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및 품질을 관리하고 조사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
1.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식품 가공시설의 위생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3. 군수, 군민, 사업자 상호간에 정보공유 및 의견교류 방법
① 위원회는 식품산업 담당 공무원과 군민, 전문가 등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및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 및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3.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