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경상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마산항의 화물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마산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ㆍ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7., 2020. 12. 31.>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경상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마산항의 화물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마산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ㆍ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7., 2020.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산항”이란 「항만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정한 항명과 수상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2. “화주”란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게 컨테이너화물의 해상 운송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3.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고 컨테이너화물의 해상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해운법」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고 컨테이너화물을 해상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규정된“화주”,“국제물류주선업자”,“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을 말한다.
6. “환적” 이란 선박에 실려진 컨테이너화물을 마산항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8.7>
7. “정기항로” 란 마산항과 외국항 간에 주 1항차 이상 정기적으로 컨테이너화물을 수송하는 항로를 말한다.<신설, 2015.8.7>
8. “1티이유(TEU)” 란 20피트 컨테이너 하나를 말한다.<신설, 2015.8.7>
창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마산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8.7>
1. 화주
2. 국제물류주선업자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
4. 그 밖에 화물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5.8.7>
① 보조금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컨테이너화물을 유치하는 경우
2. <삭제, 2015.8.7>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마산항에 정기적으로 운항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4.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컨테이너화물이나 자동차화물을 환적하는 경우<신설, 2015.8.7., 2020. 12. 31.>
5.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컨테이너화물 정기항로를 개설하는 경우<신설, 2015.8.7>
6. 그 밖에 시장이 마산항 화물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5.8.7>
② 보조금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는 1티이유(TEU)당 5만원 이내로 한다.
2. <삭제, 2015.8.7>
3. 제1항제3호의 경우는 1티이유(TEU)당 3만원 이내로 한다.
4. 제1항제4호 컨테이너화물의 경우는 1티이유(TEU)당 1만원 이내, 자동차화물의 경우는 1대당 2천원 이내로 한다.<신설, 2015.8.7> <개정 2020. 12. 31.>
5. 제1항제5호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정기항로를 개설하고 주 1항차 이상 6개월 이상 운항한 경우에 지원한다.<신설, 2015.8.7>
가. 항로가 개설되지 않은 국가에 신규 항로 개설 시 7천만원 이내로 한다.
나. 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국가에 추가 항로 개설 시 2천만원 이내로 한다.
6. 제1항제6호의 경우는 창원시 마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개정, 2015.8.7., 2020. 12. 31.>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③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부가할 수 있고, 신청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4.>
①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에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① 시장은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의 정산 결과 잔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잔여금 전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방법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①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8.7., 2020. 12. 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종료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3항의 보조금 지원 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2항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
4.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 12. 3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8.7., 2016. 12. 28., 2020. 12. 3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소관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3.15.,2020.6.30.>
1. 창원시의회 의원
2. 항만ㆍ물류 등과 관련된 대학교수 및 전문가, 공무원 등
3. 공인회계사
4. 그 밖에 마산항 화물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8.7>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2020.6.30., 2020. 12. 31., 2022.10.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2. 31., 2022. 4. 29.>
시장은 마산항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 또는 보조금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5.8.7>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8.7., 2020.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