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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6440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6-03-31공포 2026-03-31공포번호 7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1., 2026. 3. 31.>

제2조

이용시간

① 창원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1.>
1. 자료열람실: 09:00∼18:00
2. 자율학습실: 08:00∼22:00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도서관의 특성에 따라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가. 월요일: 상남도서관, 고향의봄도서관, 명곡도서관, 마산회원도서관, 진해도서관, 진해기적의도서관
나. 금요일: 창원중앙도서관, 성산도서관, 최윤덕도서관, 마산합포도서관, 내서도서관, 동부도서관, 진해아트홀도서관 <개정 2026. 3. 31.>
2. 지정휴관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임시휴관일: 시장이 도서의 정리, 도서관 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3. 31.>
②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휴관하는 때에는 휴관일부터 7일 전에 휴관 기간 및 사유를 창원시 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이하 “도서관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독서문화진흥 행사 운영

① 도서관 독서문화진흥 행사의 참여 신청, 운영 기간 및 시간, 인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3.31.>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행사를 운영하는 운영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제목개정 2023.3.31.]

제5조

도서관회원 가입 등

① 도서관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받거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3.3.31.>
1. 신분증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서관회원 가입신청서
② 도서관회원은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31.>
1. 주소
2. 연락처
3. 삭제 <2026. 3. 31.>
③ 회원증을 분실한 사람은 재신청 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④ 도서관회원은 회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3.31.>

[제목개정 2023.3.31.]

제6조

대출

① 도서관자료를 대출하려는 사람은 도서관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학술ㆍ조사ㆍ연구, 공무수행 등의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3.31.>
② 도서관자료를 대출하려는 때에는 회원증을 지참해야 하고, 회원증은 본인 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대출할 수 있다.
③ 대출권수는 5권 이내로 하고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활한 도서관 운영 또는 독서 진흥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권수 또는 대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대출한 도서관자료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반납

① 대출한 도서관자료는 대출 기한까지 반납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② 시장은 이용자가 대출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전화, 우편, 현지 출장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대출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신문자료
4. 비디오테이프, 컴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 비도서자료
5. 한정판으로써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 없는 자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

대출중지

① 대출한 도서관자료의 반납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중지한다. 이 경우 중지 기간은 최대 2년을 넘지 않는다. <개정 2023.3.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독서진흥 등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중지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도서관회원 자격 상실

도서관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 3. 31., 2026. 3. 31.>
1. 도서관자료를 허가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
2. 도서관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후 변상하지 않은 경우
3. 대출한 도서관자료를 대출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고 2년 이상 연체한 경우. 이 경우 상실된 도서관회원 자격을 다시 취득하려는 사람은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6. 3. 31.>
4. 2년 이상 대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도서관회원 유지 동의 시 2년간 유지된다.
5. 본인 또는 보호자가 탈퇴를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3.31.]

제11조

시설의 사용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이용시설이 아닌 다목적강당 등
2.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이용자는 시설 사용 시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에 드는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이용자는 사용기간 종료 후 시장이 요구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12조

도서관자료의 복사

시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자료를 복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는 복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3.31.>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도서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복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목개정 2023.3.31.]

제13조

자료의 기증

①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개인 및 단체는 실물을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재기증하거나 행사 등을 통해 재배포 할 수 있으며,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의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환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