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공고기간,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및 공개추첨의 방법 등 중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된 상가건물 등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신청에 따라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 신청 공고를 한다. 이 경우, 신축된 상가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1년 이내인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0>
④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라 위치변경 신청 지역 또는 위치변경 승인 후 변경 전 기존 지역 안에서 소매인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 10. 10>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0>
1. 유흥주점업, 노래방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및 영업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중ㆍ대규모 마트
나. 점포 내 3.3제곱미터 이하로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 및 슈퍼마켓
다. 점포 내 3.3제곱미터 이하로 식품자동판매기업을 영업하는 점포
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구)된 점포
3. 부동산중개업,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업소와 목욕장, 이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소매업소
4.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② 소매인 지정을 받고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5. 10. 10>
①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영업소 간의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다르게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영업소 간,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영업소 상호 간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