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이 규칙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범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8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7.25)
1. 읍ㆍ면ㆍ동 공무원
2. 농업인 상담실 공무원
3.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공무원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제2조의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한다.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