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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자치법규 2156432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3-20공포 2025-03-20공포번호 21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파주시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정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파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모든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 정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③ 시 정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고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④ 시 정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속가능”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 보호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친환경상품 생산ㆍ구매 확대 및 폐기물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 보전, 역사ㆍ문화적 유산 보전 등에 관한 사항
9. 환경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파주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할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모든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며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환경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 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 환경단체 등은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환경백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 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 주요정책과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현황

제9조

환경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이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나. 대기, 수질, 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활용

① 시장은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 전역에 대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작하여 도시기본계획, 공원ㆍ녹지기본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하고, 각종 개발 시 자연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광역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시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규제조치

시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오염 원인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하ㆍ폐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 환경기초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연환경보전

① 시장과 시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최대한 복원ㆍ복구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야생 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 녹지, 그 외의 공공시설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원 순환적 이용

①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서 순환적 자원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ㆍ유지관리 및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환경보전활동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상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

협력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 교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한 환경정보 및 기술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파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주요사항
3. 지역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4.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파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환경업무 담당 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시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환경조사 및 정보공개

① 시장은 환경오염 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ㆍ감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관련 정보를 상시 수집하여야 하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환경정보공개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4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

시민참여 등

시장은 환경보전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사무의 위임 및 위탁

이 조례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