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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6430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2-10-31공포 2022-10-31공포번호 1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파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 및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ㆍ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2.10.31>

제3조

책임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적절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4조

보육아동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료 등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 (삭제 2014.10.17)
2. (삭제 2014.10.17)
3. (삭제 2014.10.17)
4. (삭제 2014.10.17)
5. (삭제 2014.10.17)
6. (삭제 2014.10.17)
② (삭제 2014.10.17)

제5조

보육교직원 지원

시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 장기근속수당
2.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미지원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개정 2011.12.23, 2014.10.17)
3. 시간외 수당 및 연구비
4. 농어촌지역 교통보조비. 다만,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5.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1.12.23)

제6조

어린이집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후단삭제 2022.10.31>
1. 냉ㆍ난방비 등 연료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개정 2014.10.17)
3.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1.12.23, 2014.10.17)
4. 놀이터 및 어린이집 유지비 (개정 2011.12.23)
5. 태풍, 지진, 낙뢰,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시설유지비(개정 2011.12.23)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1.12.23)

제7조

지도·감독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업종료 후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0.17)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제8조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1. 사업의 목적 외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4.10.17)
2.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4.10.17)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개정 2014.10.17)

제9조

보육교직원 재교육 등

(조제목 개정 2014.10.17)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10조

보육정책위원회

법 제6조에 따라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4.12.30] <개정 2022.10.31>

제11조

위원회 기능

(조제목개정 2014.12.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31>
2. 제12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7)
3.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5. 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6.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2014.12.30)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23, 2014.12.30)

제11조의2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31>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보육업무담당국장과 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영유아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3.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보육교사 대표
5.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7.9.22)

[본조신설 2014.12.30]

제11조의3

위원회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7.9.2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17.9.22)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7.9.22)
4.「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7.9.22)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개정 2017.9.22)

[본조신설 2014.12.30]

제11조의4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11조의5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그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제11조의6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ㆍ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제11조의7

위원회 수당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회의수당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제12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4.10.17)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시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아동상담소 등의 기관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13조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며, 그 자격은 영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14.10.17, 2017.9.22)
② 센터장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센터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任免)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2022.10.31>
③ 센터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영양사, 간호사, 전산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7)

제1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제공 <개정 2022.10.31>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개정 2011.12.23, 2014.10.17, 2022.10.31>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개정 2014.10.17)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개정 2011.12.23, 2022.10.31>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개정 2011.12.23, 2022.10.31>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개정 2022.10.31>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개정 2022.10.31>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개정 2011.12.23, 2014.10.17, 2022.10.31>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2.10.31>

제1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영 제2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2022.10.31>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운영실태 및 실적 등을 평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2017.9.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시설에 센터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에서 해당 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위탁할 수 있다. 재위탁의 경우에도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4.10.17)(개정 2017.9.22)
④ 그 밖에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4.10.17, 개정 2015. 07. 28)

제16조

위탁계약의 취소

<조제목 개정 2022.10.31>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가 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17] <개정 2022.10.31>

제17조

운영 지원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18조

설치 및 운영

<조제목 개정 2022.10.31>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1.12.23)
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에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전문개정 2022.10.31>
③ 삭제 <2022.10.31>

제1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립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자율성 및 투명성 제고,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및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2022.10.31>
1. 원장 (개정 2011.12.23, 2014.10.17)
2.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1.12.23, 2014.10.17)
3. 보호자 대표(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9.22)
4. 지역사회 인사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제3호의 사람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소집방법, 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7)

제20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연간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2016.9.23)
1. 시립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ㆍ개정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2. 시립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3. 영유아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제21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이 직접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개정 2011.12.23, 2014.10.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22.10.31>

제22조

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 위탁기간 (신설 2014.10.17)
2. 관리책임 (신설 2014.10.17)
3.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신설 2014.10.17)
② 위탁기간은 최초 위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8의2에 따라 5년으로 하고, 재위탁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운영실적을 평가한 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5년 동안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2014.12.30, 2022.10.31>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기관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④ 삭제(2017.9.22)
⑤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23)

제23조

삭제 2017.9.22

제2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② 수탁자 또는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해마다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2022.10.31>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轉貸)를 할 수 없으며, 위탁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4.10.17)
⑤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어린이집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⑥ 수탁자는 어린이집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25조

위탁의 취소

<조제목 개정 2014.10.17, 2022.10.31>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전문개정 2022.10.31>
② 제1항에 따라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위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개정 2017.9.2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고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2022.10.31>

제2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운영 실태를 해마다 한 차례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4.10.17)
③ 시장은 수탁자가 제2항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10.17)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관계법규에 따른다. (개정 2011.12.23)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