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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자치법규 215643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9-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06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ㆍ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담당관·과의 설치 등

본청의 담당관ㆍ과,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ㆍ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5조

국의 설치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을 둔다. <개정 2018.12.28.>

제5조의2

기획국

기획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 한다. 1. 주요 교육정책 기획ㆍ총괄, 주요업무계획 수립ㆍ보고 및 공약에 관한 사항 2. 성과관리 기획ㆍ총괄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시ㆍ도교육청 종합평가 및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5.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혁신 정책에 관한 사항 8. 교육복지ㆍ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9. 학교 안전(재난)관리ㆍ안전교육 총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12.28.]

제6조

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28.>
1. 교육과정, 장학지도 및 학예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과학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5. 정보화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교보건ㆍ체육ㆍ급식에 관한 사항
7. 예술 및 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8.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

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28.>
1. 관인ㆍ문서 및 민원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법제ㆍ의회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각급학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재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7. 비상계획 및 보안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제8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ㆍ연구ㆍ 현장지도하고, 교육ㆍ과학기술 정보자료를 개발ㆍ보급하며, 영재교육ㆍ학생의 탐구활동ㆍ창의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교직원연수를 위하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07-50에 둔다.

제9조

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

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8.12.28.>
1. 교육정책 조사ㆍ분석ㆍ연구에 관한 사항
2. 교육연구 활동 지원 및 교육 자료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학교평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생평가 문항개발에 관한 사항
5. 창의인성교육 지원 및 대전창의인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과학교육 지원 및 탐구학습장 운영에 관한 사항
7. 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발명교육 지원 및 발명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천문ㆍ우주교육 지원 및 천체관측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과학교육, 창의인성교육 등 교직원 연수 및 학부모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절 대전교육연수원

제11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 교직원 및 교육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연수와 학생의 심신수련을 목적으로 대전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수원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가마봉길 100에 둔다.

제12조

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

업무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8.2.9.>
1. 교육관계 공무원 및 임용후보자의 연수
2. 각급학교 학생의 야영 및 수련
3. 각종연수 및 수련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학부모, 청소년단체의 연수 및 지역사회 주민의 사회교육
5. 분원 및 부속시설 운영

제13조의2

분원

① 연수원에는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원을 둔다. ② 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34번길 34에 둔다. [본조신설 2018.2.9.]

제13조의3

부속시설의 설치 등

연수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의 제13조의2에서 이동 2018.2.9.]

제3절 대전평생학습관

제14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와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생학습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56에 둔다.

제15조

관장

평생학습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제16조

업무

평생학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평생학습 및 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3. 성년식 시행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부속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

부속시설의 설치 등

평생학습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사용료 징수

평생학습관 이용자는 따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절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제19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문화체험 및 체육활동과 학교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이하 "교육문화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문화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60에 둔다.

제20조

원장

교육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1조

업무

교육문화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서 및 각종 기록류의 수집ㆍ정리ㆍ보존
2. 도서 및 각종 기록류의 열람 제공 및 이용
3.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4.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문화체험 및 체육활동과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부속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

부속시설의 설치 등

교육문화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절 대전교육정보원

제23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며, 교직원의 교육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대전교육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정보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07-115에 둔다.

제24조

원장

교육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5조

업무

교육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보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2. 정보관련 연수 및 정보 활용 능력 신장에 관한 사항
3. 교육정보 종합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정보화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보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제26조

부속시설의 설치 등

교육정보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사용료 징수 등

원장은 교육정보원의 시설물 또는 기자재 이용자와 연수과정 및 교육자료ㆍ소프트웨어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실제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절 한밭교육박물관

제28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조사ㆍ보존ㆍ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이념ㆍ목적ㆍ내용ㆍ방법 및 교육여건 등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보다 밝은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밭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박물관은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96에 둔다.

제29조

관장

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0조

업무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2.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전시와 관련된 연구
3. 타 박물관과의 박물관 자료ㆍ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4. 박물관 관련 역사ㆍ문화 체험 교육 및 연수 지원
5. 박물관 시설의 관리

제7절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제31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내 학생들이 해양수련 활동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이하"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해양수련원은 충청남도 보령시 머드로 188에 둔다.

제32조

원장

해양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3조

업무

해양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들의 해양 수련활동
2. 교직원 수련활동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 활동

제8절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제34조

설치

ⓛ 법 제32조 및 「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라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개발, 유아교육관련 각종 연수 및 평가, 유아체험교육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산서로50번길 12에 둔다.

제35조

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6조

업무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 개발
3.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지원
4. 유아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기관 평가

제9절 대전특수교육원 <신설 2020.7.3.>

제37조

설치

ⓛ 법 제32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ㆍ직업교육 및 통합교육, 장애 인식개선 및 장애이해교육, 장애학생 인권 보호 및 순회교육, 특수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대전특수교육원(이하“특수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특수교육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동산초교로 16에 둔다.

제38조

원장

특수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9조

업무

특수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ㆍ직업교육 및 통합교육
2. 장애 인식개선 및 장애이해교육
3. 장애학생 인권 보호 및 순회교육
4. 특수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
5. 부속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0조

부속시설의 설치 등

특수교육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절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신설 2025.8.1.>

제41조

설치

ⓛ 법 제32조에 따라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으로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이하 “진로융합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로융합교육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234번길 50에 둔다.

제42조

원장

진로융합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3조

업무

진로융합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진로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대입진학지도 기획 및 운영
3.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4. 진로ㆍ진학 상담 및 정보 제공
5. 진로ㆍ진학 자료 개발 및 보급
6. 교직원 및 학부모 진로ㆍ진학 역량 강화
7. 진로ㆍ진학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8.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9. 지역사회 진로체험활동 지원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