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파주시 조손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426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4)
1. “조손가족”이란 조부 또는 조모(외조부모 포함)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22세 이하의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포함)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0.12.24, 2023.9.27)
2. “아동수당”이란 조손가족 아동에게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개정 2010. 12. 24)
3. “학습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무료 수강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0. 12. 24)
4. “성장도우미”이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파주지역 놀이공원 무료이용 및 각종 체험학습 무료 참가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0. 12. 24)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조손가족으로 생활실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로서 생활실태가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2. “나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가형”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24]

제4조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가형 : 아동수당,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2. 나형 :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제도의 급여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0.12.24]

제5조

사업구분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다음과 같이 예산사업과 민간후원을 연계한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민간후원이 없을 경우 전부를 예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예산사업 : 아동수당(개정 2010.12.24)
2. 비예산사업 :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15일을 기준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신설 2010.12.24)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4]

제7조

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과 같은 절차 및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24]

제8조

급여의 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대상자가 사망 또는 파주시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소득증가, 가족구성원 변동 등 조손가족 선정요건을 상실한 경우
3. 지원 대상 세대원의 연령초과(18세)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개정 2023.9.27>
4.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문개정 2010.12.24]

제9조

실태조사

① 조손가족사업 담당공무원은 매년 1회 이상 관할지역 내 조손가족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조손가족 규모 및 통계
2. 조손가족 소득 및 자산보유 상황 등 생활실태
3. 조부모 및 아동의 지원욕구
4. 그 밖의 조손가족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2.24]

제10조

다른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내용과 중복되는 경우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12.2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