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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420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3-20공포 2025-03-20공포번호 22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파주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1., 2007. 6. 1., 2011. 12. 23.>

제2조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

파주시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3. 20.>
1. 삭제 <2025. 3. 20.>
2. 삭제 <2025. 3. 20.> [전문개정 2007. 6. 1.] [제목개정 2025. 3. 20.]

제3조

업무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8. 11., 2011. 12. 23., 2025. 3. 20.>
1. 상담ㆍ지도
2. 취업 상담 및 알선
3. 기능회복훈련의 실시
4. 교양강좌 등의 실시
5.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 6. 1., 개정 2025. 3. 20.>
1.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서비스
2.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25. 3. 20.]

제4조

운영 관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11. 12. 23.>

제5조

운영의 위탁

①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11. 12. 23.>
② 수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오로지 봉사정신으로 운영해야 하고 연간예산액 중 보조금의 부족경비에 대하여 자체부담 능력이 있어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ㆍ인력ㆍ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 8. 11., 2007. 6. 1., 2011. 12. 23., 2025. 3. 20.>
1.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기준
2.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기준
③ 수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6. 8. 11., 2011. 12. 23., 2015. 7. 28.>

제6조

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해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11. 12. 23.>

제7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9. 22.]

제8조

시설의 운영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체규정 등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07. 6. 1., 2011. 12. 23.>
② 제1항에 따른 제정 및 개ㆍ폐 시는 시장의 사전협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6. 1., 2011. 12. 23.>

제9조

운영비의 보조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06. 8. 11., 2007. 6. 1., 2011. 12. 23.>
②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보조금 및 후원금 등을 명확ㆍ공정ㆍ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07. 6. 1., 개정 2011.12.23., 2025. 3. 20.>

제10조

이용대상

① 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07. 6. 1.>
② 노인복지시설의 대강당, 소강당 등은 시설의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인에게 대관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8. 11., 2007. 6. 1., 2011. 12. 23.>

제11조

사용료

①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7. 6. 1., 2011. 12. 23., 2025. 3. 20.>
② 그 밖의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최소한의 실비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06. 8. 11., 2007. 6. 1., 2011. 12. 23.>
1.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의 지침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06. 8. 11., 2007. 6. 1., 2011. 12. 23.>
1. 수탁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으로 파주시의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과 후원금품 등의 재산을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사용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개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파주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 8. 11., 2007. 6. 1., 2011. 12. 23.>
1. 수탁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목적ㆍ기준 및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시와의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4조

지도 감독

① 수탁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6. 1.>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1. 12. 23.>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1. 12. 23.>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관계법령,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06. 8. 11., 2011. 12. 23., 2015. 7. 2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