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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42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05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보험 등의 가입

①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5천만원 이상 <개정 2024.5.9>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개정 2024.5.9>
②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강생이 최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원의 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 실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이나 열람실
2. 특수교육분야 학원은 개별실이나 집단실
3.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은 이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
4. 화장실, 급수시설
5. 조명ㆍ환기ㆍ온습도ㆍ방음 및 소방시설
6.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에는 보건실ㆍ휴게실 및 체육장
7. 그 밖에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강의와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함께하는 학원은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제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며,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단위시설별 기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 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로 구획한 강의실의 면적은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열람실: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9>
3. 실험ㆍ실습실: 실험ㆍ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교습과정상 소음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학습자 상호간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급수시설ㆍ화장실: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수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5. 조명ㆍ환기 및 온습도 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6. 방음 및 소방시설:「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5.9>

제6조

교습과정별 시설 및 설비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입시ㆍ검정 및 보습 분야의 학원이 둘 이상의 교습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기준 중 가장 큰 면적 기준에 적합하면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9>
②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규정되지 않은 교습과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 및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

제7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ㆍ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의 위치는 학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할 것
2. 숙박시설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출 것 <개정 2024.5.9>
3.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 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출 것
4. 숙박시설의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5. 제4조제1항제6호의 시설을 포함한 숙박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6. 급식소에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1명 이상 배치할 것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할 것. 다만, 남녀 수강생이 숙박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남녀별로 실이 구분되도록 하고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원격교습 학원의 등록

원격교습 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 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실습실 1.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하되, 중기운전 교습과정은 3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한다.

제10조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독서실은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재학생: 05:00부터 22:00까지
2. 고등학교 재학생: 05:00부터 23:50까지

제11조

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

영 제5조의2제1항제5호와 영 제12조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강사, 영양사 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행정처분의 종류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교육장은 행정처분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기ㆍ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