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5천만원 이상 <개정 2024.5.9>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개정 2024.5.9>
②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강생이 최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 실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이나 열람실
2. 특수교육분야 학원은 개별실이나 집단실
3.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은 이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
4. 화장실, 급수시설
5. 조명ㆍ환기ㆍ온습도ㆍ방음 및 소방시설
6.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에는 보건실ㆍ휴게실 및 체육장
7. 그 밖에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강의와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함께하는 학원은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제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며,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 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로 구획한 강의실의 면적은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열람실: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9>
3. 실험ㆍ실습실: 실험ㆍ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교습과정상 소음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학습자 상호간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급수시설ㆍ화장실: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수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5. 조명ㆍ환기 및 온습도 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6. 방음 및 소방시설:「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5.9>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입시ㆍ검정 및 보습 분야의 학원이 둘 이상의 교습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기준 중 가장 큰 면적 기준에 적합하면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9>
②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규정되지 않은 교습과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 및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ㆍ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의 위치는 학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할 것
2. 숙박시설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출 것 <개정 2024.5.9>
3.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 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출 것
4. 숙박시설의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5. 제4조제1항제6호의 시설을 포함한 숙박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6. 급식소에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1명 이상 배치할 것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할 것. 다만, 남녀 수강생이 숙박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남녀별로 실이 구분되도록 하고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원격교습 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 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실습실 1.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하되, 중기운전 교습과정은 3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독서실은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재학생: 05:00부터 22:00까지
2. 고등학교 재학생: 05:00부터 23:50까지
영 제5조의2제1항제5호와 영 제12조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강사, 영양사 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교육장은 행정처분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기ㆍ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