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법무행정의 전문적인 통제와 일원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칙은 법무행정의 전문적인 통제와 일원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치법규”라 함은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중요성안문서”라 함은 훈령ㆍ예규와 고시ㆍ공고ㆍ입법예고 및 그 밖에 법률적관계를 주요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의 원안을 말한다.
①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1.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및 법제교육 2. 자치법규의 공포전 보고 및 공포ㆍ시달 3. 자치법규ㆍ훈령ㆍ예규의 편찬 및 활용 지도 4. 법제사무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연구 5. 법령ㆍ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에 대한 순수한 법규해석 6.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7.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무처리. 다만, 소송수행 및 소송에 따른 후속 조치(소송비용회수, 구상권행사등)는 해당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8. 소송수행자지정 및 소송담당공무원의 지명 ②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1.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 2. 중요성안문서의 안 3. 법령 및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및 질의회신문 4. 민간인 및 단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 [조제목 개정 2018.4.14., 2023.4.12.]
①자치법규집의 추록은 법무부서의 장이 연 2회 이상 발간하여 대본이 배부된 기관 및 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②자치법규집은 조례와 규칙으로 편집하며 훈령과 예규는 별도로 편찬한다.
③법무부서의 장은 각 담당관ㆍ과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와 동에서의 자치법규집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ㆍ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①각 담당관ㆍ과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 자치법규, 훈령 및 예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서의 장에게 심사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②자치법규의 입안 및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①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서의 장의 사전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 원본을 법무 담당 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제안의 조례안은 제외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②법무부서의 장은 조례공포문 원본을 영구보존 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은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③조례입안 주관부서는 시장결재를 받은 조례안을 의회가 요구하는 서식에 따라 시의회 의원수의 3배에 해당하는 부수를 작성하여 법무부서의 장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①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 원본을 법무 담당 부서에 이관, 공포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운영에 관한 규칙은 제외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②법무부서의 장은 규칙공포문 원본을 영구보존 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은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4.3.18)
①법무부서의 장이 관장하는 질의해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1. 법제사무 및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2.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법령의 순수한 해석에 관한 사항
4. 소관부서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는 사항
②법령등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심사등 세부적인 사무처리 절차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행정심판법령이 정하는 사항이외의 행정심판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소송사무의 처리절차 및 소송비용회수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①소송대리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천시고문변호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서의 장 또는 소송관련공무원은 변론공판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을 조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①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마친 제3조제2항 각 호의 문서는 기안지 우측상단에 심사필인을 날인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②심사필인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①법무부서의 장은 심사한 문서의 내용을 주요문서심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②주요문서심사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과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014.3.18)
문서통제관은 이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시행할 때에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필인이 없는 문서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