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과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6., 2021.12.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과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6., 2021.12.27.>
과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72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4.2, 2012.12.28, 2013.12.11, 2014.5.16, 2015.6.30, 2016.5.20, 2017.7.1, 2017.12.29, 2018.4.14, 2018.8.20, 2019.7.5., 2020.12.30., 2021.12.27., 2022. 9. 29., 2022. 11. 1., 2023.6.23., 2025. 10. 10., 2026. 4. 22.>
1. 집행기관의 정원: 652명 <개정 2012.4.2, 2012.12.28, 2013.12.11, 2014.5.16, 2015.6.30, 2016.5.20, 2017.7.1, 2017.12.29, 2018.4.14, 2018.8.20, 2019.7.5., 2020.12.30., 2021.12.27., 2022. 9. 29., 2022. 11. 1., 2025. 10. 10., 2026. 4. 22.>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 <개정 2014.5.16, 2019.7.5., 2020.12.30., 2021.12.27., 2023.6.23.>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와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1, 2014.5.16)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1, 201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