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1,2026.9.1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는 판매소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 할 경우에는 미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장소 등을 청송군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19.3.1>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19.3.1>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3.1>
②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3.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9.3.1>
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1>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