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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6400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2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경우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

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시공 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다면, 취하시까지 사용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공사비의 정산

군수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산결과 초과 금액에 대하여 협의 후 10일 이내에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의 시공

① 배수설비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할 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옥내 배수설비공사 또는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종합건설업자(조경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
② 공사현장에는 공사 및 안전표시 입간판을 1개 이상 설치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도서에 따르고 그 밖에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의 재시공 명령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시공업자가 승인한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을 경우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 시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송군 금고에 귀속한다.
⑤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보증금을 해당 하자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사용 잔액은 군금고에 납부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이 부족할 때에는 당해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충당한다.

제8조

사용중지 등의 신고

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중지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조례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중지ㆍ폐쇄ㆍ재사용) 신고: 별지 제3호서식
2.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 별지 제4호서식
3.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른 업종변경 신고: 별지 제5호서식

제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① 군수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를 하였으나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달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촉구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0조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

제9조에 따른 내부청소 이행촉구 통지를 하였으나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달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1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ㆍ 징수 등

①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9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납부고지서로 전산처리 할 경우에는 전산처리 양식에 따른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건축물 등의 인ㆍ허가시를 기준으로 하며, 징수(납부)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 전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일시에 납부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회 균등 납부할 수 있으며 1회 납부는 착공 후 1개월 이내, 2회 납부는 사업 준공 1개월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ㆍ허가 또는 승인하는 부서의 장은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과 미리 협조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인ㆍ허가를 하여야 하며, 준공허가 혹은 사용승인 신청 시에 원인자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ㆍ승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계측된 하수량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x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월간 사용량 = 전력KW당 출수량 x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x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업종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을 사용량으로 산정.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당 월 0.2㎥을 합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 등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하되, 1㎥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함.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

제13조

사용료의 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시설상수도, 공업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따로 조정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않은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조정사용량은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기간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5개소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⑥ 소액의 사용료 고지에 따른 행정낭비를 줄이고, 사용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지하수 사용가구 대상 중 인정부과 대상자는 분기별로 합하여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⑦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한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함.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 동일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음.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제25조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폐전 되거나 제41조에 따라 정수 처분된 자

제14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하수배출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의심될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검정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그 달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 경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100/(100 ± 오차율)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청송군 수도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납부고지서

①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 요금 납부고지서에 함께 적어 징수하며,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수도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16조

점용료

군수는 점용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6조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수용가는 관리기간 동안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1조에 따른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감면사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될 경우 그 중 높은 감경률을 적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감면은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이의신청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

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조례 제23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경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부하며 기한은 납기경과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상수도 요금과 동시 발부하고, 상수도 요금과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제20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할 때에는「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그 금액의 산출내역,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당해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21조

위탁징수

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징수금을 타 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토록 관련 타회계에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협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