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민의 군정 참여를 높여 진안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안군 명예군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안군민의 군정 참여를 높여 진안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안군 명예군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명예군수(이하 “명예군수”라 한다)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① 명예군수는 연 4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언론인, 법조인, 교육인
2. 농업인, 상ㆍ공업인
3. 종교인, 의료인
4. 사회단체, 전직ㆍ현직 유명인사
5. 그 밖에 군 발전에 기여한 인사 등
② 군수가 명예군수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락을 받아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①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참여
2. 각종 현안에 대한 군정 자문역할 수행
3.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명예군수는 위촉을 받은 날에 진안군청에서 군수와 함께 집무를 수행하고 명예군수의 문서처리는 군수결재란 옆에 서명한다. 다만,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 문서와 보안상 필요한 문서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03.15.>
③ 명예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재한 문서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명예군수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군정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 제공이나 수행원 지원 등 의전상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군수는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 외에 어떠한 권리도 설정되지 아니한다.
군수는 명예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군수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건강 등의 이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
명예군수는 집무수행 중 알게 된 공무상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