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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자치법규 2156397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5-06-19공포 2015-06-19공포번호 2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를 통하여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기준은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구조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사도의 관리

사도의 관리는 사도를 개설한자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