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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마이골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5639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8-03-30공포 2018-03-30공포번호 2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이골작은영화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마이골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 이라 한다) 은 진안군 진안읍 대성길 3에 둔다.

제3조

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대기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운영방법

영화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휴관 및 개관

① 영화관의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마지막 상영영화종료 시까지로 하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설 및 추석 오전
2.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날(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시)
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마이골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관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자는 휴관 또는 변동 예정일7일 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제6조

관람료

①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 이내 수준으로 적용한다.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문화통합이용권의 사용가능 금액만큼을 관람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입장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8조

손해배상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마이골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16.1.22.>
1.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관련 시민 사회단체 대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화관업무팀장으로 한다.<다른 조례 개정 2017.5.1.>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제14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15.10.30.>
③ 제2항에 따라 갱신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관람료 등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료

① 영화관의 사용료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②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제16조

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조할 때에 사전에 군수의 승인
2.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영화관 운영에 직접 사용
3.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에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제18조

수탁자의 행위 제한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 설비를 할 수 있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바로 잡아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9.30.>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