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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6394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2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함
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함

제3조

기능

진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상담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3.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센터의 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하여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5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ㆍ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2항의 자격기준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6조

복무 등

① 센터의 직원복무에 관하여는「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사항의 불이행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제7조

면직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당연퇴직하거나 군수가 직권면직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근무상한 연령이 해당될 때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그 만료일
4.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예산지원 등

① 센터장은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운영 할 경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청소년복지 지원법」및「청소년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과 공공기관 및 지역기관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진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과 수행 사업 등은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제4조를 따른다.
③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안군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11.>

제10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지도· 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 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문서관리

① 공문서의 생산, 분류 및 보존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11.>
② 센터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센터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접수된 문서는 접수대장에 등재하여 센터장의 사전 선결을 받아 처리한다.

제13조

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 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