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외소득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외소득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 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4. “사업자”란「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유통 및 판매(이하“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를 식품가공사업으로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생산되는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농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제조ㆍ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ㆍ감독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제공 및 교육, 훈련 및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회계, 디자인, 홍보, 판매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식품가공사업의 시설기준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에 의거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보관하고 시장이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 보관, 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명, 가공일자 등의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