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체계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 제4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횟수
2.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 상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물품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장비 등
3.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을 위한 각종 장비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